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0.24 12:17

변혁 "중앙선관위는 신속한 조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손 대표 측 "단순한 당비 심부름에 불과…무고죄 등 법적 검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4일 조국 사퇴와 관련해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손 대표 측에서는 단순한 당비 납부 심부름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변혁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범죄일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비 대납 의혹을 신속한 조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혁은 손 대표 측의 반박 자료까지 종합해 총 9회에 걸쳐 2250만원이 임헌경 전 사무부총장과 손 대표의 개인 비서 이승호씨의 이름으로 당비가 납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당법 제31조 2항에 따르면 정당 당원은 같은 정당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사람은 확인될 날로부터 1년간 당원 자격이 정지된다.

실제 양측이 지금까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당비 납부 시점에 차이가 있다. 

바미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변혁 의원 비상회의에서 "제보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7월까지 최소 7회에 걸쳐 1750만원의 손 대표의 당비가 타인의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8일과 31일, 3월 7일, 4월 1일, 5월 1일, 6월 3일, 7월 3일 당비 대납이 이뤄졌다. 

반면 손 대표측인 장진영 당대표 비서실장은 "임헌경 당시 사무부총장이 (사무부총장으로서) 당 대표·최고위원들· 당직자들의 당비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손 대표가 당 대표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기에 임 사무부총장 본인이 납부한 뒤 손 대표의 비서실장이던 이승호 씨가 동일액을 임 사무부총장의 계좌로 송금했다"고 전했다.

손 대표 역시 23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씨에게는 내가 현금으로 당비를 줬다"며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 측의 자료에 따르면 당비를 납부한 시점은 지난해 10월 30일, 11월 30일, 올해 1월 8일·31일, 3월 7일, 4월1 일, 5월 1일이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손 대표가 돈을 본인이 부담한 것을 입증할 자료가 뭐가 필요하냐고 하는데 현금으로 주셨다면 ATM에서 뽑으신 기록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손 대표 측은 법적으로 검토한다는 뜻을 밝혔다.

장 당대표 비서실장은 24일 "당비 대납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그 돈이 누구 것이냐가 핵심이고, 임 전 사무부총장것이 아니라 손 대표의 개인 비서에게서 (돈이) 갔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변혁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고 무고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측의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에 대해 이 전 최고위원은 "손 대표측에서 법적조치 검토야 할 수 있겠지만 검토하면 나도 반박 자료들을 다 낼 테다"며 "지금 들고 있는 자료가 진본이라면 뭐가 문제인가 법적 공방을 펼쳐도 자신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국회의원들은 자기 이름과 실제 입금 통장이 일치한다. 그런데 맨 위의 손학규 대표만 보면 손학규 대표 이름으로 입금이 됐는데 임헌경 전 사무부총장이 입금한 것으로 돼 있다"며 "처음에 1750만 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당권파 측에서 미리 만든 자료를 보니까 9회에 걸쳐 대납한 비용이 총 2250만원 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 자금법에 의하면 당비가 단 100원이라도 대납되면 당원권이 정지가 돼 대표로서의 권위와 권능을 다 상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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