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24 14:0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소송에 처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변호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 위기에 처하거나 소송에 휘말린 지방공무원의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표준지침(안)’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침안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소송을 수행 중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 경우 200만원 이하,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원 이하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민사소송의 경우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또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변호사를 추천해 선임을 지원하고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보낼 수 있다.

한편, 지원을 원하는 공무원은 각 지자체의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지원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책임관은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지원여부를 상정하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번 지침안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절차와 지원 금액 등을 제시한 일종의 기준안이다. 이에 각 지자체장은 지침을 참고해 자체규정이나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류임철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징계나 문책,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에게 한 번 더 변론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구체적 지원방안이 나온 만큼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이 더욱 적극행정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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