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0.24 15:29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확실'…백혜련 "고통 받아온 수원시민들에게 위로와 도움 되길"

수원·화성 군공항에서 이륙한 전투기가 화성시 황계동 부근을 날고 있다. 전투기 뒷편에 동탄 신도시의 고층빌딩이 보인다. (사진=원성훈 기자)
수원·화성 군공항에서 이륙한 전투기가 화성시 황계동 부근을 날고 있다. 전투기 뒷편에 동탄 신도시의 고층빌딩이 보인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돼 이달 31일 개회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 절차만 남게 됐다.

국회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 격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은 지난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수원의 백혜련·김영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군소음법 13건을 하나로 통합·조정해 만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에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음을 줄이기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절차의 개선과 야간 비행 및 야간 사격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담겨있다.

더불어,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는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법 시행까지 1년이 남은 상황에서 해당 지자체와의 협력, 홍보 등 철저한 준비로 해당 주민들이 그 동안의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는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해당 법안의 취지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법안 통과에 앞장서 온 백혜련 의원은 "오늘 법사위 통과는 군공항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국가적 피해 보상을 다룬 법안이 국회에 처음 상정된 2004년 이후 15년만의 쾌거로 매우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극심한 소음 피해로 오랫동안 고통받아 온 수원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백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지적했지만,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 지자체 간 갈등이 해소되고 공항 이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방부를 모니터링하고 촉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진전이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며, 국방부 주관으로 진행하는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역시 계획을 잘 세워 진행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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