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0.24 15:50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사진=채널A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법원이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입하고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는 24일 오후 2시쯤 열린 선거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선호씨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들여온 대마가 모두 압수돼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9월 1일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67개를 밀반입하려 했으나 인천공항 세관 수화물 검색과정에서 들통나 검찰로 넘겨졌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미국에 체류하던 이 씨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씨는 지난 9월 4일 "주위 사람들이 고통 받는 것이 마음 아프다.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구속되길 바란다"며 택시를 타고 검찰에 자진 출석하며 화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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