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0.24 15:17

부산지검,고소장 잃고 위조한 A 검사의 사직서 수리
소병훈 의원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 너무 심해"

임은정 부장검사. (사진=임은정 페이스북)
임은정 부장검사. (사진=임은정 페이스북)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고소장 위조검사 사건 무마'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째로 신청했지만 검찰이 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사건 관련 기록 확보에 재차 실패하면서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불청구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오전 부산지검 공판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재신청했지만, 검찰은 23일 재차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 강제 수사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에도 부산지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여러 차례 검찰 비협조로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여러 차례 토로했다. 

검찰이 자료 제공에 협조해주지 않거나 압수수색 영장 신청 건을 번번이 기각해 수사가 제대로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A 검사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린 뒤 해당 민원인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서 이를 '바꿔치기'했지만, A 검사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당시 검찰 수뇌부를 지난 4월 19일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황철규 전 부산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조기룡 전 청주지검 차장검사(현 서울고검 부장검사) 등으로 임 부장검사는 "이들이 A 검사에 대해 감찰이나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인 직무유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A 검사는 해당 위조사건의 민원인과 시민단체가 고소·고발에 나서자 2016년 사표를 제출했고, 지난해 10월 기소돼 지난 6월 19일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받았다. 

당시 부산지검은 고소장을 분실하고 위조한 데 대해 형사책임을 물어 기소하거나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A 검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경찰은 자료 협조가 원활하지 않자 지난 5월 31일에 이어 지난달 20일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다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소병훈 의원은 "검찰개혁을 외치는 국민이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자기 식구 감싸기'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다시 불청구된 만큼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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