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0.24 17:40

'언론사 가짜뉴스 처벌촉구 청원' 답변 …"언중위와 언론사에 정정보도 청구 가능"
"국회 계류법 빠른 시일 내 입법 되도록 지원…언론 저널리즘 강화와 미디어 교육도 필수"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공익광고 공모전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코바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10일 공익광고 공모전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코바코)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언론사 가짜뉴스 처벌촉구' 청원 답변에서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와 언론사에 정정보도 청구나 포털에 삭제 요청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4일 언론사 가짜뉴스 처벌촉구에 대한 국민 청원 답변에 나서 "현재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제 가능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청원인은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무분별·무차별적 가짜뉴스가 언론사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와 일본과 무역 갈등에서도 가짜뉴스로 우리 국민의 내부동요를 꾀하고 국민을 호도하며 편을 가르는 등 국가의 암적인 요소가 되었다고 지적했다"며 "가짜뉴스를 없애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보의 공급주체가 전통적인 미디어에 한정되지 않고 온라인상의 매체로 확대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미디어의 경계를 넘나들며 유통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허위정보가 온라인에서 만들어지면 언론이 그대로 보도하고 오보는 온라인에서 또다시 부풀려져 재생산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대비하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도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을 정립해 다양한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며 "언론사 오보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이해관계 당사자가 언론사와 언론중재위원회를 대상으로 반론 및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에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로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나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며 "허위조작정보가 정보통신망법 상의 불법정보에 해당하거나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등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유해 정보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와 접속 차단과 같은 시정요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의 예방 차원에 대해 "방통위·문체부 등은 청소년, 성인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스스로 정보 판별력을 높일 수 있는 미디어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디어 교육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9건, 가짜뉴스 제정법 2건, 방송법 2건, 언론중재법 개정안 6건 등 다수의 법안을 발의했다"며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허위조작정보를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언론사의 오보 등에 대한 정정보도 위치를 신문의 첫 지면에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이뤄지면 청원 마감 후 한 달 이내에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답변하게 된다.

이번 '가짜뉴스 처벌 청원'은 8월 26일부터 한 달간 22만9202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청원 답변 전문

안녕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입니다. 

오늘 답변드릴 ‘언론사 가짜뉴스의 강력한 처벌’ 청원은 8월26일부터 한 달간 약 23만 명에 가까운 국민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청원인은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무분별, 무차별적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고,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뉴스가 언론사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와, 일본과의 무역 갈등에서도 가짜뉴스로 우리 국민의 내부동요를 꾀하고 국민을 호도하며 편을 가르는 등 국가의 암적인 요소가 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가짜뉴스를 없애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 하셨습니다. 

청원을 제기해 주신 청원인과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 미디어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공급주체가 전통적인 미디어에 한정되지 않고 온라인상의 매체로 확대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미디어의 경계를 넘나들며 유통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허위정보가 온라인에서 만들어지면 언론이 이를 그대로 보도하고, 이러한 언론의 오보는 온라인에서 또다시 부풀려져 재생산됩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언론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결국 사회에서 건강한 공론의 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각계의 우려가 매우 깊습니다. 

가짜뉴스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독일, 프랑스 등 여러 나라가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네트워크 집행법에 따라 혐오발언 등 범죄 내용을 발견한 후 삭제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업에 5백만 유로, 약 60억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U는 허위정보와 관련해 수익배분 제한 등 기업의 실천강령을 마련해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가에선, 가짜뉴스, 즉 ‘페이크 뉴스(fake news)’란 단어의 의미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허위조작정보, 즉 ‘디스인포메이션(disinformation)’이라는 개념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을 정립하여 다양한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작한 정보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풍자와 패러디를 포함하는 '가짜뉴스'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제 가능합니다. 먼저, 언론사의 오보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이해관계 당사자가 언론사와 언론중재위원회를 대상으로 반론 및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온라인에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로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나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터넷 사업자는 이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허위조작정보가 정보통신망법 상의 불법정보에 해당하거나,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등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유해 정보인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와 접속 차단과 같은 시정요구가 가능합니다. 

단, 이러한 방법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자가 사후적으로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속한 확산 및 유포를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외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팩트체크 기능은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허위조작정보를 걸러내고 담론의 품질을 높이는 실질적 효과가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을 수용하는 확증 편향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때문에 세계 곳곳에는 언론사·연구소·비영리단체 등 모두 194개의 다양한 팩트체크 기관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팩트체크 기관은 철저하고 투명한 사실 검증을 통해서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사 또한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 사실검증이라는 저널리즘 기능을 강화해 팩트체크를 실시하고 보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언론사 본연의 임무인 기사 작성 과정에서도 사실관계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언론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국가의 사례와 비교할 때, 국내 언론사, 민간 전문기관 등의 팩트체크는 아직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 등 민간의 자율적인 팩트체크 기능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팩트체크라는 사회적 장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 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하여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별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디어 환경 변화로 지금은 누구나 쉽게 정보를 제작하고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 스스로 정보를 팩트체크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방통위, 문체부 등은 청소년, 성인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스스로 정보 판별력을 높일 수 있는 미디어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디어 교육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기본 원칙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이유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훼손하는 악의적인 의도를 지닌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방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수준과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9건, 가짜뉴스 제정법 2건, 방송법 2건, 언론중재법 개정안 6건 등 다수의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허위조작정보를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언론사의 오보 등에 대한 정정보도 위치를 신문의 첫 지면에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해 가면서 빠른 시일 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청원을 계기로 하여 언론사, 플랫폼 사업자 등 정보의 생산, 유통의 주체들이 스스로에게 부과된 사회적 책임을 더욱 더 무겁게 인식하고 실천에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정부 또한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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