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은 기자
  • 입력 2019.10.24 18:02

아디 '빼앗긴 물, 위협받는 생존' 팔레스타인 인권보고서 발표
"이스라엘, 반인권적 차별정책 지속 …팔레스타인 '물 재앙' 상태 내몰려"

사단법인 아디가 발표한 '2019 팔레스타인 인권보고서' 표지사진. 아디는 이번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한 팔레스타인 땅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에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아디)
사단법인 아디가 발표한 '2019 팔레스타인 인권보고서' 표지사진. 아디는 이번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한 팔레스타인 땅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에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아디)

[뉴스웍스=이정은 기자] 사단법인 아디는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원 대회의실에서 1년간 팔레스타인 활동을 보고하는 행사를 갖고 '팔레스타인 인권보고서-빼앗긴 물, 위협받는 생존'을 발표했다.

김병주 아디 대표(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국내 최초로 중동사태의 핵심 원인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에 대해 꾸준하고 깊이 있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라며 "이번 발표로 팔레스타인 물 부족 사태에 대한 우리 시민사회와 정부의 관심을 이끌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디는 보고서를 통해 "인구 2백만명이 사는 가자지구는 유일한 식수원이 과도한 추출과 해수의 유입으로 97%가 오염됐고 2020년에는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수준"이라며 "모든 소아질병의 26%가 수인성질병이고 높은 실업률 55%와 빈곤층이 85%나 되는 최악의 경제상황에도 평균 수입의 33%를 물 구매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안지구는 WHO 권고기준인 1인당 하루 물 소비 권장량 100ℓ 기준에 못 미치는 79리터의 물을 소비하고 있으며 C 지역의 경우는 30ℓ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현재 190만명이 비위생적인 물과 환경에 노출됐으며, 이들 중 여성이 49% 아동은 39%이다.

반면 서안지구내 이스라엘 불법정착촌의 경우 1인당 369ℓ로 C지역 주민의 10배 이상의 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어 보고서는 물부족사태의 원인이 국제법을 무시한 이스라엘의 반인권적 차별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오슬로 협정을 비롯한 많은 국제법상 팔레스타인 국적인에게 물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마을 우물과 수자원시설을 파괴한 사실을 알리며, 서안지구 전역의 지하수를 통제하고 C지역의 지하수 관정 설치를 불허하는 등 지금까지도 차별정책을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의 변화가 없다면 조만간 팔레스타인은 '물 재앙'의 상태를 맞이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아디의 이동화 팔레스타인 연구팀장은 "팔레스타인의 물 부족 사태가 정치적 이슈에 가려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심각한 사안인 만큼, 우리나라 시민사회와 정부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특히 지난 8월 체결된 한국-이스라엘 FTA이 대해 "한-이 FTA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주민의 물을 약탈해 생산하는 농축산물의 국내 수입을 열어주는 계기"라며 "이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고통을 더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 산 농축산물에 대한 표시를 하게 돼 있다"며 "우리나라도 적어도 이스라엘 불법정착촌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금지조치를 내리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게끔 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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