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준영 기자
  • 입력 2019.10.25 09:56
서울고등법원에 입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미지=YTN 뉴스 캡처)
서울고등법원에 입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박준영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25일 10시 10분에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서 진행하는 이번 재판에는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했다.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이 부회장은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라는 짤막한 인사를 남긴 채 법정에 들어섰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34억원 상당의 말 세 마리 구매대금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원을 뇌물로 보느냐 여부다.

지난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에 지급한 36억원 외에 다른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이들을 전부 뇌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뇌물로 건넨 자금은 삼성의 법인 자금이므로 횡령이 적용된다.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어서기에 재수감 가능성도 존재한다.

삼성 측은 대법관 사이에서도 말 구매액과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이견이 나왔다는 점과 최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점과 비교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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