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10.25 15:39

교통안전공단 "명의도용·재대여 등으로 제3자가 운전해도 당사자에 대한 처벌규정 미비"

최근 5년간 렌터카 무면허 교통사고 현황(자료 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최근 5년간 렌터카 무면허 교통사고는 연평균 10.7% 증가하고 있다. (자료 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최근 5년간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건수가 연평균 10.7% 증가했으며, 사고의 41.9%는 운전자가 20세 이하인 사고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4일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렌터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분석결과, 2014년에서 2018년까지 5년간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연평균 1.6% 감소한데 반해 렌터카 교통사고 건수는 5639건에서 8593건으로 오히려 연평균 11.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면허도용, 명의대여, 재대여 등과 관련된 렌터카 무면허 교통사고의 경우, 2014년 244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8년 366건으로 연평균 10.7% 늘었다. 특히, 운전자가 20세 이하인 사고는 전체 1474건 중 617건으로 41.9%를 차지했다.

전체 무면허 교통사고가 매년 8.5%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면 렌터카 무면허 사고 건수 증가폭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현행법상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의 확인 및 대여금지에 대한 의무만이 존재할 뿐, 명의도용·재대여 등을 통해 제3자가 운전한 경우 당사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대여사업자가 유효하지 않은 면허를 소지했거나 소지면허의 범위를 벗어나는 차량을 대여했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지만, 이는 렌터카 업체에서는 면허의 유효여부만을 파악하는 수준이며, 대여하려는 자와 면허소지자가 일치하는지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현재 렌터카 명의도용 등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적발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처벌규정 마련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고, 대여자와 운전자의 일치 여부를 운행 중에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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