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10.27 10:11

방사청,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첫 사례…90% 이상 감면하도록 시정 요구

왕정홍(앞줄 왼쪽 세 번째) 방위사업청장이 8월 12일 방사청 대회의실에서 방위산업 유공자 정부포상을 실시한뒤 김지찬(네 번째) LIG넥스원 사장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관련사진제공=방사청)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기업의 지체상금에 대한 이의제기가 소송 없이 다소 손쉽게 해결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과도한 지체상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업계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신설한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의 첫 심의 결과가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2일에 제1회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발족한 이후 최초로 개최된 본 위원회에서는 A사가 신청한 지체상금 면제 요청 건에 대해서 업체의 요청을 수용해 지체상금에 대한 상당 부분 면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국방규격 제정을 위해 소요되는 행정기간은 지체일 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옴부즈만은 부과된 지체상금 중 90% 이상을 감면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이번 사례를 통해 기업의 지체상금에 대한 이의제기 시 수년간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는 판사 경력을 보유한 법률전문가 등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지체상금에 대한 업체의 이의 제기를 민간전문가의 시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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