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10.27 13:18
포항영일신항만 조감도. (사진제공=공정위)
포항영일신항만 조감도. (사진제공=공정위)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2월 12일 포항영일신항만이 발주한 컨테이너 부두 3번 선석 운영사업자 선정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사업자를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한진과 삼일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진은 2009년 8월 19일 3번 선석(선박이 부두에 정박하게 되는 장소)이 개장된 이후 이 사건 입찰 전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유지해오던 선석 운영권에 대해 경쟁입찰이 실시되자 운영권을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삼일과 합의하게 됐다.

한진과 삼일은 2014년 2월 12일 포항영일신항만이 발주한 컨테이너 부두 3번 선석 운영사업자 선정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한진을 낙찰예정자로, 삼일을 들러리 사업자로 하기로 합의했다.

한진은 삼일의 입찰참가서류를 대신 작성해 삼일로 하여금 한진이 준비한 서류에 직인을 날인하게 한 후 2개 사업자의 입찰서류를 함께 발주처에 접수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입찰결과 합의내용대로 한진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선석은 바닷길을 이용한 화물 운송 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시설로, 이번 조치는 화물 운송사업자들의 선석 운영권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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