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28 10:21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입주희망자 등이 제기한 공공임대주택 민원 중에는 신청·당첨·입주기준, 재계약·퇴거기준과 같은 입주자 선정과 관련된 문의와 개선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시행 2년을 앞두고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2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공공임대주택 관련 민원 3573건의 분석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민원을 신청한 사람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4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주택 예정 지역 주민 31.4%, 입주희망자 17.3%, 입주를 앞둔 입주예정자 4.9% 순이었다.

민원 유형별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요구하거나 반대하는 찬반’ 민원이 33.7%로 가장 많았고 ‘입주자 선정’에 관련된 민원이 31.7%로 뒤따랐다. 다음으로는 ‘입주·거주비용’ 15.6%, ‘임대주택 시설·환경’ 관련 13.8%, ‘부적격 거주자 신고 등 기타’ 5.3% 순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건설 찬반’의 경우 임대주택 예정지 주민들이 건설을 반대하는 민원이 88.9%(1068건)로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집단민원이 많았다. 이외에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6.6%, 79건), 다양한 종류의 임대주택 건설을 요청하는 내용(4.4%, 53건) 등이 있었다.

‘입주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신청연령, 가점, 소득·자산, 무주택 기준 등에 대한 문의와 개선 요구가 43.6%(494건)로 가장 많았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계약 절차 개선 등 재계약·퇴거기준 개선 요구나 문의가 22.9%(259건)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임차권 양도양수·명의변경(16.5%), 분양전환자격·조기분양(8.5%), 당첨 부적격 이의·소명(3.6%) 등도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행복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 입주자격·선정방법·임대조건 등이 각기 다르고 LH·지방공사 등 공급주체에 따라 정보가 분산돼 있거나 절차가 서로 달라 이에 대해 문의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입주·거주비용’의 경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66.0%(367건)로 다수였다. 다음으로 임대료·임대보증금 상승에 대한 불만 등 18.8%(105건), 관리비 이의·문의 8.3%(46건), 버팀목 전세자금 등 대출 관련 6.8%(38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판교 등 최근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점이 도래하면서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등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시설·환경’과 관련된 민원은 결로·누수 등 하자보수 요청이나 문의가 39.4%(194건)로 가장 많았고 주차장 확대·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 시설·환경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 33.5%(165건)를 차지했다. 이어 임대주택 건설현장 소음 및 도로점유 등으로 인한 불편 제기(10.8%), 도로명 주소 등에 나오는 임대아파트 이름 등을 변경 요청하는 민원(10.2%) 등도 있었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공임대주택 민원은 ‘건설을 반대하는 집단민원’과 ‘입주자 선정기준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의 민원’이 많다”며 “지역주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 건설 시 교육·교통 등 인프라 조성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과 함께 임대주택 신청요건 등을 간소화해 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