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0.28 14:59
(사진=이정현 의원 블로그)
(사진=이정현 의원 블로그)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에 '해양경찰청 비판 기사 보도를 빼달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이날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맡았던 지난 2014년 4월 21일 KBS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자 김모 전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첫 사례가 됐다. 다만 1심 결과와 달리 국회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과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거나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국회의원은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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