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28 16:46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그동안 비과세됐던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에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또 주택임대 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0.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2019년 귀속소득에 대해 내년 6월 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2020년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가운데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할 경우에는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하면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있다면 산출세액이 없어도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2020년 1월 21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불성실 신고혐의자 2천명에 대해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검증 과정에서 명백한 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고 탈루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소득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하겠다”며 “납세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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