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29 09:57

수학, 사회, 과학 등 고교과목 제외

(자료=인사혁신처)
(자료=인사혁신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2022년부터 국가 및 지방 일반직 공무원 9급, 해양경찰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게 된다.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5개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9급 공채 등 필기시험 과목에는 지난 2013년 고졸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의 일환으로 도입한 고교과목(수학, 사회, 과학) 등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고졸자 유입이라는 당초 의도했던 정책 효과는 미미한 반면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도 합격하는 신규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공무원의 직무역량이 저하되고 그에 따른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 국민 불편 초래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이에 인사처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적으로 9급 공채 등 시험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제외하고 직종 및 직류별 업무 특성에 맞는 직무역량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도록 개편했다.

직종별 9급 공채 등 시험과목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직 9급 일방행정은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에서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으로, 세무직렬은 세법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에서 세법개론, 회계학으로 개편된다.

경찰직 순경은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가운데 3과목에서 헌법, 형사법, 경찰학으로 변경된다. 해양경찰 순경은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해사법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과목에서 해양경찰학개론(필수), 형사법(필수), 헌법·해사법규 중 1과목으로 개편된다.

이외에도 소방직소방사는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이, 지방직 9급의 일방행정은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서직은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이 각각 선택과목이 된다. 이들 모두 기존의 수학, 사회, 과학이 제외된다.

한편, 개정된 시험과목은 시험 응시자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22년부터 적용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국민 접점에서 일하는 일반직 9급 공무원, 순경, 소방사 등의 직무역량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부 모습과 직결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채용 단계에서부터 전문역량을 가진 인재를 공직에 유치함으로써 공직 전문성 제고 등 정부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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