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0.29 10:25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29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29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돼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다음달 3일 부의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29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돼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다음달 3일 부의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돼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다음달 3일 부의하겠다고 밝혔다"고 이날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아울러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이와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한 대변인은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를 놓고 국회내외 전문가로부터 많은 자문을 받은 토대로 첫째 사법개혁법안은 사개특위 활동 종료로 법사위 이관되어 법사위 고위법안으로 보고, 둘째 법사위 고위법은 체계·자구 심사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 것이 국회의 관행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그는 "법사위 심사는 내용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이중적 성격이 있고 법사위 고위법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기간 180일에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하는데 그런데 이번 사법개혁법의 경우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이관됨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 시점에서 법사위 심사기관이 57일에 불과해 체계·자구 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으로 법사위 이관시부터 기산해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 사법개혁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사위 고위법안의 경우 체계·자구 심사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 것이 국회 관행이라며, 이에 따라 10월 29일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을 감안해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동안 여야가 합의에 이룰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고 발표했다.

한편, 지난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으로 신설된 신속처리대상 법안제도는 '법정기관이 경과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제도'로 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된 안건은 위원회 심사위원 18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 90일이 경과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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