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29 14:35
(자료=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30일부터 은행권에서 오픈뱅킹 대고객 시범서비스 실시가 실시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오픈뱅킹 대고객 시범서비스를 실시하는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기업, 국민, 부산, 제주, 전북, 경남 등 10곳이다.

은행권은 시범 실시일에 맞춰 기존 모바일뱅킹 앱에 오픈뱅킹 메뉴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들은 타행계좌 잔액 이체 수수료 면제, 종합자산관리서비스 등의 서비스 준비 중이다.

이처럼 30일부터 10개 은행의 기존 은행앱에서 타행 계좌 등록 및 이용 동의한 뒤 오픈뱅킹을 사용할 수 있다. 해당은행 계좌 미보유 고객은 계좌 개설 후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당분간은 보유 입출금 계좌등록의 경우 계좌번호를 직접입력해야 한다. 11월 11일부터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와 연동해 보유 계좌 번호 자동조회 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입금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 한정하고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로의 입금은 제한한다. 현재 전자상거래 이용 등에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상계좌 입금이체가 가능하도록 개발 중이다.

이외에도 거래채널은 비대면방식(모바일·인터넷뱅킹)으로 한정한다. 금융위는 은행 간 협의를 통해 대면거래(은행점포)에서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시범실시를 통한 종합적인 점검 및 보완 등을 거쳐 12월 18일부터 핀테크 기업 등이 참여하는 오픈뱅킹을 전면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픈뱅킹 실시로 종합 금융플랫폼 출현, 핀테크 기업의 진입 확대, 금융편리성 개선 등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이 크게 촉진될 것”이라며 “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과 함께 시범실시 이후 보완사항을 점검해 12월 18일 전면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착실히 준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픈뱅킹은 핀테크 기업 및 은행들이 표준 방식(API)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이체·조회 기능을 자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처럼 오픈뱅킹은 은행이 보유한 결제기능 및 고객 데이터를 오픈 API 방식으로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통칭한다.

출금이체, 입금이체, 잔액, 거래내역, 계좌실명, 송금인정보핵심 등의 금융서비스를 6개 API로 제공하며 은행 또는 핀테크 기업의 수수료는 기존 대비 10분의 1수준으로 인하한다. 중소형의 수수료는 20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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