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29 15:38

정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발표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된다. 위조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도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정부혁신 계획은 인공지능·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 도래에 따른 정부의 맞춤 정책이다.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 6대 우선 과제를 마련해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통해 종이증명서를 없앨 방침이다. 먼저 민원인이 요청하면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행정정보를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A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B기관에 제출하는 불편을 최소화한다.

올해 말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2020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신분증도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간다. 정부는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안정성과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한다. 공무원증과 같이 이용대상이 명확한 분야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조금, 세금 감면과 같이 자격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 각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지 서비스를 손쉽게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PC, 모바일은 물론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대화형으로 서비스를 안내받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산과 결혼, 사망 등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패키지도 현재 2개 분야에서 2022년까지 임신, 육아, 취업‧창업 등 10개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의 연령, 소득, 재산, 인적정보 등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서비스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가칭복지멤버십’도 범정부 협업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거래-대출-등기’까지 자동화하는 부동산거래 시스템과 같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도전적 서비스를 적극적 발굴‧추진하고 정부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개 아이디로 정부 웹사이트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로그인 체계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 안보, 수사‧재판, 내부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내부시스템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AI,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서비스를 쉽게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형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공부문이 민간의 우수한 서비스를 적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도 도입한다.

공공서비스를 오픈API 방식으로 민간에 개방해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 모델이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기상·환경·교통·안전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측정·관측 데이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발굴·개방하고 공익적 가치가 큰 개인정보 데이터도 철저한 익명화 조치를 거쳐 개방을 확대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11월까지 각 분야별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 추진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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