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0.29 18:35

민병철 "근본적 해법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식개선'"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왼쪽 두 번째)과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은 29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악성댓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을 의무화 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약칭'사이버폭력 근절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왼쪽 두 번째)과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은 29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악성댓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을 의무화 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약칭'사이버폭력 근절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과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은 29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악성댓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을 의무화 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약칭'사이버폭력 근절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윤리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와 관심을 요청했다.

모두 발언에 나선 김 의원은 "가수 겸 배우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의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혐오성 악플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얼굴 없는 살인자로 둔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인터넷 공간에서 다양한 의견과 표현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경찰청에 접수된 사건만 지난해 1만 6천 건에 이르는 등 사이버폭력의 실상은 이 보다 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수롭지 않게 올린 댓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끈을 놓아 버리게 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플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상 악플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자 한다"면서 "개정안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로 하여금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 기관에 대한 교육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며 "향후 학교와 직장에서의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이 실시된다면,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망했다.

김 의원에 이어 발언에 나선 민병철 이사장은 "일각에서는 '인터넷 실명제'와 '악플처벌 강화 법률제정'을 악플문제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인터넷 실명제는 실효성 문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 외국계 인터넷 서비스에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사이버명예훼손죄(최대 징역 7년)'와 '모욕죄(최대 1년 징역, 성적인 모욕은 최대 2년 징역, 외국 원수 또는 외국 사절 모욕은 최대 5년 징역)'의 형량은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문제는 실제 법정에서는 가벼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판결이 많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재범을 저지르거나 수법이 집요한 경우, 법정에서 형량을 높이도록 양형이 강화될 필요는 있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플운동본부에서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식개선'을 근본적인 해법으로 제시한다"며 "이를 위해 1년에 한 시간씩만 이라도 학교와 직장에서 악플의 폐해를 알리고 선플을 달자는 '사이버폭력예방교육'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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