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0.30 10:04

지난 9일 영장 기각…20일 만에 재청구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검찰이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 조모(52)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다. 

지난 9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0일 만이다. 이번 재청구 영장에는 첫 번째 영장에 없던 알선수재와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 혐의가 추가됐다.

구속 여부는 31일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심문에 불출석했던 조 씨는 재청구 영장에 대한 심문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 씨는 초등학교 후배인 박 모 씨를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채용 지원자 2명에게 총 2억1000만 원을 받고 교사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박 씨에게 "웅동중 정규직 사회 교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1억~1억5000만 원 정도의 돈을 주고서라도 채용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며 소개료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씨가 채용 비리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 것이다.

박 씨 등은 교원 임용 대상자들을 물색해 지원자 측 돈을 조 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 등 2명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기소 된 바 있다.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조 씨는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웅동학원 이사장이던 부친이 주지 못한 공사대금은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았고 조 씨 등은 연대 채무를 졌다. 

검찰은 조씨가 이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했다. 

강제집행면탈이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놓은 경우 적용된다.

검찰은 브로커 2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조 씨가 해외도피 자금을 직접 건네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하고 범인도피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조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모친 박모(81) 웅동학원 이사장 등 가족들이 채용비리에 관여했는지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채용비리가 벌어진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 임용계획서에는 필기시험 출제를 동양대에 의뢰한다고 기재돼 있다. 

조 전 장관은 "웅동학원 측에서 출제 의뢰가 들어오면 관련 전공 교수에게 의뢰해 시험문제를 보내줬다"며 문제 출제에 관여한 사실을 이미 인정했다. 다만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고 채용비리에 대해 부부 모두 전혀 모른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정확한 문제 유출 경위와 함께 조씨가 채용 대가로 챙긴 돈이 박 씨에게 건너갔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씨는 건강 상태 및 입원 등을 이유로 심문 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구인영장을 집행했고 조 씨는 심문을 포기했다.

법원은 서면 심사를 거쳐 조 씨의 주요 범죄혐의인 배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했다며 지난 9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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