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0.30 11:21
이석채 전 KT 회장 (사진=KBS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유력 인사의 가족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2년 상반기와 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 친인척, 지인 총 12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승인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