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0.30 11:33

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도 촉구

KT새노조는 지난해 12월 24일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국회의원 김성태 딸의 취업비리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 KT새노조)
KT새노조가 지난해 12월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국회의원 김성태 딸의 취업비리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 KT새노조)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KT새노조는 3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석채 KT 전 회장 유죄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주장했다.

KT새노조는 이날 "오늘 서울남부지원은 KT 채용비리에 대해 이석채 전 회장 등 관련자 전원에게 징역형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내렸다"며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김성태 의원 또한 유죄가 인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판결이 KT와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번 판결로 사실상 김성태 의원이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일갈했다.

특히 "그가 의정 활동에서 KT를 비호한 대가로 딸의 부정 채용을 압박했다는 점에서 그의 범죄는 매우 질이 나쁘다"면서 "따라서 지금이라도 김성태 의원은 억울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검찰도 형평성에 맞게 김 의원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이번 KT 채용비리는 그 수법에 있어서 사회에 만연한 유력자들의 채용 청탁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탈락자를 점수 조작으로 합격시킨 매우 엽기적인 범죄였다"며 "따라서 관련자 전원이 유죄를 판결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거니와 범죄수법의 엽기성에 비추어 2012년 하반기 뿐 아니라 다른 시기에도 같은 비리가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KT 이사회와 경영진은 KT 내 채용비리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KT의 최고 경영진과 임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가 법원 판결로도 확인된 마당에도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회는 그 어떤 반성도 없이 차기 회장을 뽑는 절차에 올인하고 있다"면서 "현 경영진의 관여 하에 아무런 반성없이 윤리 불감증 상태로 차기 회장을 선임한다면, 이는 적폐 경영, 비리 경영 후계자를 뽑겠다는 얘기 밖엔 안 된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는 채용비리 사태에 대해 먼저 국민과 주주들께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각종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황창규 회장과 그 측근들은 차기 회장 선임과정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방지책을 이사회는 결의하고 국민과 주주에게 공표해야할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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