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10.30 13:46

보건복지부, 시행규칙 등 개정…인슐린 주사 등 소모성 재료도 포함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되고,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이는 지난 8월22일 열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바뀌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당뇨병 환자는 연속혈당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 구입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소아당뇨환자의 경우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주기적인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이다. 연속혈당기는 몸에 부착해 혈당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주는 도구다. 그동안 지속혈당측정기는 보험급여가 안돼 개인이 비용을 부담했었다. 혈당검사와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환자가 병원이 아닌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인슐린 주사와 같은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면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해 준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