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10.30 14:25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사진제공=중기중앙회)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사진제공=중기중앙회)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오는 2020년 시행을 앞둔 '주52시간제'의 유예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노동계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에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미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이며, 예정대로 훼손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답하며 양측의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날 한국노총 위원장실서 진행된 '중기중앙회-한국노총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심승일 중기중앙회 부회장, 김문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주52시간제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는 상황이고, 최근 조사 결과 중소기업 전체의 65.8%가 주52시간제 시행에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본 결과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해 당사자인 노동단체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측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은 알고 있으나 노동시간 단축 법안은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어렵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서 해당 사항에 합의했다. 노·사·정 합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말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정확한 실태조사 후 정부가 그에 대한 맞춤 처방을 해야 한다. 시행 단계에서 바꾸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 한국노총 전체의 87%가 중소기업 소속 노조"라며 "중소기업에서도 어렵겠지만, 노동시간 단축 법안 시행을 잘 준비해 줬으면 한다. 한국노총도 근로자대표권, 연속근로, 휴식 등이 잘 지켜지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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