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30 15:08
(자료=국세청)
(이미지자료=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세청은 근로자가 올해 연말 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30일부터 개시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예상세액, 절세팁과 같은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는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정보를 제공해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고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놓은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항목별 절세도움말과 함께 과거 3년간의 신고내역‧세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부담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손쉽고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동시에 개통했다.

근로자가 모바일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내용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고 공제 항목별 질문과 답변을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형 자기검증 서비스를 확대했다.

가족관계가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