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30 15:30

자녀돌봄휴가 적용되는 다자녀 가산 기준…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은 3일간 특별휴가를 받는다. 또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자녀돌봄휴가에 적용하는 다자녀 가산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부가 실질적으로 임신·출산·육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초기 유산·사산한 여성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경우 부여되는 특별휴가일수는 종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또 유산·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에도 3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부부가 함께 심리치료를 받거나 회복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공무원이 임신기간 동안 부여받을 수 있는 여성보건휴가의 명칭은 ‘임신검진휴가’로 변경하고 총 10일의 범위에서 산모 및 태아의 상태 등을 고려해서 임신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기존 규정에는 약 10개월의 임신기간 동안 매월 1일씩만 사용할 수 있어 임신 초기나 출산이 임박한 시기에 원활한 진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한편, 심화되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자녀돌봄휴가에 적용하는 다자녀 가산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두 자녀를 둔 경우 2일만 자녀돌봄휴가를 쓸 수 있었지, 앞으로 두 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은 1일을 가산해 연간 총 3일을 자녀의 학교행사, 학부모 상담, 병원진료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아내가 출산한 경우 30일 이내 사용해야 했던 배우자 출산휴가도 민간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10일의 출산휴가를 연속해서 사용해야 했던 것도 앞으로는 산모의 출산과 산후조리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90일 안에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만석 인사처 차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적인 과제로 일·가정 양립 등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과 관계가 깊다”며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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