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19.10.30 17:21
경주시는 11월부터 관내 중소기업의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한다. 사진은 경주시청 전경. (제공=경주시)
경주시청 전경. (사진제공=경주시)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주시는 11월부터 관내 중소기업의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은 경주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공장등록 된 중소·중견기업이 관내 아파트, 빌라 등의 공동주택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시 임차비용(월세)의 8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타 시·군에서 경주시로 전입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며 선정된 근로자는 관내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입사 후 5년 미만 근로자로 기업 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하며 외국인근로자는 제외된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15)에서 신청·접수를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근로자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고용안정성을 높여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인력난 해소뿐만 아니라 인구유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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