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30 17:57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까지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30일 발표한 ‘일본 수출규제 100일의 경과, 영향 및 향후 대응’에 따르면 일본은 반도체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와 EUV용 레지스트, 디스플레이용 재료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해 2019년 7월 4일부터 개별허가를 받도록 전환했다.

특히 한국에 부여했던 백색국가 지위를 지난 8월 28일 자로 박탈하고 한국을 그룹 B 국가로 재분류하면서 '캐치올 규제'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이처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하고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상당한 경제적 영향이 우려됐으나 현재까지 그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규제 조치 이후 일본정부는 총 8건의 수출을 허가했고 우리 정부도 기업의 수입선 다변화 및 국내생산을 지원하면서 한국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불매운동 등으로 일본의 의류, 식품, 자동차, 관광 등 소비재 소비가 급감하면서 일본의 관련 업종에는 매우 큰 타격이 발생했다.

반면 수출 규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우리경제에도 타격이 우려된다. 보고서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GDP는 0.320~0.384% 줄고 수출은 약 0.347~0.579%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로 화학, 전자, 기계산업에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이 5% 감소할 경우에 한국의 GDP는 0.015~0.020%, 수출은 약 0.026~0.036%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현재 우리 정부는 9월 11일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관해 협의요청서를 WTO 사무국에 송부했고 지난 10월 11일 제1차 국장급 양자협의를 진행했다. 향후 1심(패널심)과 2심(상소심)을 모두 거칠 경우 약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KIEP 관계자는 “양국 정부는 외교적 현안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규제 장기화에 대비한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