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0.30 17:22

'오보' 낸 기자는 검찰청 출입제한…포토라인 설치 관행 폐지
12월부터 시행…차장검사의 형사사건 구두 브리핑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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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법무부 홈페이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법무부가 오보를 낸 기자 등 언론에 대해 검찰청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규정을 제정해 시행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규정은 사건관계인, 검사나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존재해 신속하게 진상을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엔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이 해당 언론을 상대로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장은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무부는 기존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도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한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브리핑 참석 또는 청사 출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이를 준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준칙 조항엔 조치만 적시돼 있을 뿐 사건관계인이나 수사업무 종사자에 대한 '명예 등 인권 침해' 같은 사유는 없다.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담당하고 있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 접촉할 수 없다. 검사실이나 조사실의 기자 등 출입도 금지된다.

또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의 형사사건 구두 브리핑, 이른바 '티타임'도 금지된다. 공보자료와 함께 그 자료 범위 안에서만 구두 공개가 가능하다.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이 전화 등으로 형사사건 내용 관련 질문을 받은 경우엔 그 내용을 언급해선 안 된다.

아울러 공개소환과 촬영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포토라인'(집중촬영을 위한 정지선) 설치 관행도 폐지된다.

규정에 따르면 공개소환이 금지되고, 출석조사·압수수색·체포 구속 등 수사 과정에 대한 촬영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구속된 피의자 등의 경우 교도소 또는 구치소장으로 하여금 검찰 및 법원 소환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흘리기', '망신주기식 수사', '여론재판' 등을 통해 법원 재판 전에 사실상 범죄자로 낙인찍혀 인권이 침해되고,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민 알 권리를 위해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전문공보관의 공보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전문공보관이 없는 경우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공개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이 규정은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함께 이달 중 제정이 예정됐던 검찰개혁 방안으로 대통령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과 달리 법무부 훈령으로 시행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별도로 개정을 논의하지 않으면 12월부터 즉각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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