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10.30 17:13
윤지오 故 장자연 (사진=윤지오 SNS) 
윤지오 故 장자연 (사진=윤지오 SNS)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이라고 주장한 배우 윤지오에 대해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30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전날 캐나다에 거주하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캐나다와의 외교 관계 및 현재 수사 중인 사안임을 고려해 공조 요청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므로 경찰은 윤지오에 대한 국내 강제송환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윤지오에게 정식 출석 요구서를 3차례 전달했지만 모두 응하지 않았다.

앞서 윤지오는지난 4월 박훈 변호사와 김수민 작가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어머니의 병간호를 핑계로 급하게 캐나다로 출국했다. 또 그는 자신에게 후원금을 낸 439명에게도 소송을 당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