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3.08 16:06

북핵·미사일 관련 인사 40명·단체 30개 금융제재

정부는 앞으로 김영철 등 북핵·미사일 관련 인사 40명에 대해 금융제재를 가한다. 또한 북한과 대량살상무기를 거래한 제3국의 기관 및 개인도 금융 제재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북한에 기항한 뒤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선박을 모두 차단하기로 해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종로구 서울종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자 대북제재안을 8일 발표했다. 

가장 먼저 공개한 대북 제재안은 금융제재안이다. 정부는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된 주요 요직 인사들을 중심으로 개인 금융제재를 가한다. 

북한쪽 인사는 38명으로 이병철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홍영칠 부부장, 김춘섭 전 군수공업부장, 조춘룡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홍승무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대화를 주로 맡고 있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비서 겸 통일전선부장도 포함시켜 눈길을 끌고 있다.  싱가포르인 1명, 대만인 1명 등 북한과 거래를 하거나 관련성이 높은 제3국의 개인도 포함됐다. 

기관 기준으로는 북한 24곳, 이집트·싱가포르·미얀마·태국·대만 등 6개 국의 기관도 포함됐다. 앞으로도 북한과 대량살상무기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 및 개인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의 대상이 된다. 

더 실효성이 큰 제재는 바로 ‘해운 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에 기항한 뒤 180일 안에 국내 항구로 들어오는 선박의 입항을 전면 차단한다. 지난 해 외국 선박 66척이 북한을 거쳐 국내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이번 해운 제재는 큰 효과를 낼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해운 제재로 사실상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백지화 된 것이나 다름없다. 남·북·러 합작 사업인 이 프로젝트는 주로 석탄을 실은 선박이 북한의 나진항을 출발해 우리 포항항이나 부산항으로 들어오도록 돼 있어 이번 해운 제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북한산 농수산물이 중국산 등으로 둔갑해 국내에 수입되는 것에 대해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해외 북한 식당 출입을 최대한 자제 해줄 것을 국민들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북한은 현재 12개 국에서 130여개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연간 1000만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어 북한의 외화벌이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식당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은 마련하기 어려운만큼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석준 실장은 "금번 우리 정부의 조치는 안보리 결의와 함께 북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과 관련된 북한 및 제3국의 개인·단체와의 거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북한 관련 의심 물품 반출입을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하에 북한을 제재 및 압박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적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