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0.31 09:40

아날로그시계 허용…반입금지품 가져오면 감독관에게 1교시 시작 전 제출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순서 따라 응시..어기면 시험 성적 무효 처리

2017학년도 수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사진=뉴스웍스DB>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오는 11월 14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전자담배와 통신 기능이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 등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갖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아날로그 시계 외에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반입금지 물품은 단순히 갖고만 있어도 부정행위로 간주돼 수능시험 성적이 무효처리된다. 심할 경우 내년도 수능에도 응시할 수 없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전자계산기 등 전자기기는 어떤 것이든 시험장에 갖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지난해부터는 전자담배와 블루투스 이어폰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명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에어팟 등 고교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무선 이어폰을 무심코 시험장에 갖고 들어갔다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고 당부했다.

시계도 실제로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형 시계만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있다. '교통시계'처럼 통신·결제 기능이 있는 시계도 반입이 금지된다.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갖고 들어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이를 소지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 발견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교육부는 "통신기능이 포함된 시계에 대한 점검은 매우 엄격히 진행할 것"이라며 "수능 당일 감독관은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휴대 가능한 시계인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라고 당부했다.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 샤프심, 아날로그 시계다.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 외에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쉬는 시간에 보던 노트를 책상 서랍에 넣고 시험에 응시하다 적발돼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책상 속에 의대 합격수기 프린트물을 넣어둔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처리된 사례도 있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장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수험생이 가져갈 필요는 없다.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해 전산 채점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면 책임은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에도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치러진 2019학년도 수능에서는 총 293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시험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이 147명으로 가장 많았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다 적발된 사례(73명)보다 많았다.

또 4교시 탐구영역에서 수험생들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만약 1선택 응시 시간에 2선택 문제지를 미리 들여다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 모의평가부터 선택과목 문제지 양식을 일부 변경했다. 문제지 오른쪽에 과목명을 인쇄해 수험생이 응시하는 선택과목을 빨리 찾을 수 있게 했다. 문제지 상단에는 이름, 수험번호 옆에 몇번째 선택과목인지 적는 칸을 추가했다. 

수능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에는 본인 확인이 이뤄진다. 대리시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시험실 당 응시자 수는 최대 28명으로 제한한다. 시험실마다 2명의 감독관을 배치하며 복도감독관에게는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지급한다.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11월1일부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한다. 제보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수년간 준비해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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