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0.31 10:29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대전광역시의 한 국립대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수년간 촬영한 혐의로 국립대 교수가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충남대 연구교수 A 씨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대학 여자 화장실에서 누군가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하던 경찰이 용의자로 지목된 A 교수의 컴퓨터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 등이 포함된 사진과 영상을 수천개 발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컴퓨터에서 발견된 사진과 영상의 수가 상당한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수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있지만 발견된 사진과 영상이 많고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여서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대는 입건된 A씨에게 출근 정지 명령을 내렸고 경찰 조사 결과가 끝나는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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