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10.31 14:13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전다윗 기자]고용정책기본법이 정부 일자리 사업 효율성 강화를 위해 개정된다. 이에 따라 직접일자리사업 일몰제를 도입했고, 일자리사업 신설 시 고용노동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실시, 고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개정된 고용정책기본법이 오는 11월 1일 자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소관 중앙부처에 통보하면 해당 부처가 이를 반영하도록 법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전에도 효율화방안 등은 마련했으나, 후속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이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내년부터 직접일자리사업 중 성과가 부진한 경우 일몰제를 도입하고, 신규 사업은 한시 사업으로 추진하여 성과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장은 일자리 사업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이로써 부처별 무분별한 유사·중복 사업 신설을 방지할 계획이다. 

일자리 사업 이외에 100억원 이상 SOC사업,  R&D사업, 공공조달 사업 등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에도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평가하도록 하는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고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도 갖췄다. 이를 통해 '고용복지+센터'에서 디지털기업지도 등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워크넷 정보만 활용하던 인공지능 일자리 추천 서비스도 고용보험, 직업훈련 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바뀌었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개정안을 통해 향후 더욱 알뜰하게 정부 재정을 활용하면서도 국민들이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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