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0.31 16:12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첫 출근한 1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알바생)들만 골라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식당 업주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모씨(3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공개 5년,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는 황 모씨는 자신이 고용한 10대 아르바이트생 4명을 대상으로 첫 출근날 강제로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다"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거나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회경험이 없는 어린 여성으로, 고용주인 피고인의 술자리 제의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첫 출근 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특히 좋지 못한점,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약자를 대상으로 가장 좋지 못한 방법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 하다"며 징역 7년 등의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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