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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 입력 2019.10.31 16:46
[뉴스웍스=이정은 기자]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가 P2P 금융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에 "기쁨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31일 P2P 금융의 영업행위 등을 규정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이 발의된지 2년 3개월만으로 P2P 금융이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받은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다.
서 대표는 "P2P금융 상품의 건전성과 공신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투자자들은 이전보다 더욱 안전해진 투자 환경 속에서 활발한 투자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P2P금융 시장이 글로벌 리딩 마켓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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