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10.31 17:50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우리나라와 외국의 펀드가 상호 교차 판매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투자자들의 펀드 상품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설정·등록된 펀드가 다른 회원국에서 간소화된 등록절차를 거쳐 판매되는 제도를 말한다.

설정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판매국에서 펀드 등록요건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패스포트 펀드는 공모펀드로 한정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판매 관련 사항은 판매국 법률에 따라 감독된다.

우리나라는 2010년 9월 호주의 제안으로 논의를 시작해 2016년 4월 5개국(한국·호주·뉴질랜드·태국·일본)간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우리나라 외 회원국은 제도 개선완료‧시행했다.

개정안은 국내펀드가 해외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국내 공모펀드의 패스포트 펀드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등록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또한 다른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를 원활히 국내에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우리나라도 간소화된 등록절차를 거쳐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회원국 간 펀드 교차판매 가능해져 투자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운용사 경쟁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되고 금융위원회는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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