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1.01 09:43

법원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정경심 구속기간 11일까지 연장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허위소송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 씨가 결국 구속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조 씨는 건설업체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하고 웅동학원의 신축 공사 하도급을 맡은 뒤, 지난 2006년과 2017년 공사대금을 달라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웅동학원은 두 차례의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일관해 패소했는데, 조씨가 소송 사무를 담당한 사무국장이었다는 점에서 허위 소송 의혹이 제기됐다. 이 소송으로 이자 등을 포함해 100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2016~2017년 웅동학원 채용 지원자 2명으로부터 2억1000만 원을 받고 교사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집행면탈 및 범인도피 혐의도 추가됐다.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고자 조씨가 2006년 승소 뒤 채권 명의를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위장이혼을 했다고 본 것이다. 또 채용비리 공범들에게 도피 자금을 주고 해외에 나가도록 한 혐의도 있다. 박 씨 등 공범 2명은 이미 구속기소 된 상황이다.  

조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웅동학원 채용 비리 부분에 대해 돈을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조 씨 변호인은 "받은 액수와 유출한 시험지 등 일부 내용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혐의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를 지은 것은 인정하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를 받으면서 조사와 재판을 받길 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9일 구속 영장 기각 이후 조씨가 운영했던 회사 및 캠코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 증거를 보강해 지난 29일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하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는 조 씨의 의무 기록 등을 토대로 검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기간이 내달 11일까지로 연장됐다. 정 교수는 지난 24일(전산상 23일) 구속돼 오는 11월 2일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10일간 조사를 할 수 있고,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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