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11.01 11:22
수원시의회와 군자련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군소음법이 통과되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사진제공=수원시의회)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의회와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31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소음법은 지난 8월 상임위인 국방위를 통과한 뒤 이번 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었다.

군소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국방부는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소음대책지역은 5년마다 소음저감 방안 및 피해보상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민간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2010년 공항소음방지법 제정으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나, 군사시설과 군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들은 공항소음방지법 적용범위에서 배제되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주민들은 보상을 위해 매번 소송을 직접 제기하고 상당액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만 하는 고통을 겪어왔지만, 이번 군소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권리보호와 보상의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소음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가 의무화 되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피해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에 일정부분 제한을 가할 수 있게 된다.

군공항 소음의 최대 피해지역인 수원시민들을 대변해 수원시의회는 군공항 주변 피해보상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조명자 의장은 2012년 군용비행장 소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전국 21개 지방의회가 연합해 창립한 군지련의 회장으로 지난 1월부터 활동해왔다.

조명자 의장은 “군공항·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로 오랜 기간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감내해왔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드디어 마련됐다”며,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지련은 2012년 군소음 피해지역 21개 지방의회가 연합하여 결성했으며 그 간 군소음법 제정 촉구 결의안 국회 국방위 제출, 국방부차관 면담 등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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