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19.11.01 14:58
청년기본소득 포스터(자료제공=용인시)
청년기본소득 포스터 (이미지제공=용인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용인시는 11월 1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4년 10월 2일부터 1995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24세의 용인시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시는 대상자 확인 뒤 오는 12월 20일부터 25만원을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대상이지만 시기를 놓친 청년들도 4분기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소급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4분기부터 자동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매 분기마다 신청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확정된 지급대상자엔 휴대폰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보내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카드를 배송한다.

수령한 카드를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으로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용인시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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