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01 14:06

미세먼지 줄이기위해 축산 암모니아 저감에도 노력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서울 하늘. (사진=뉴스웍스)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서울 하늘. (사진=뉴스웍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농업·농촌분야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해 다가올 농도가 높은 미세먼지 시기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대책과 함께 향후 5년간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분야 과제로는 농촌 불법소각 방지, 축산 암모니아 저감, 노후농기계 관리 등이 포함돼 있다.

농식품부는 먼저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전국 157개 농촌지역 시·군과 농협, 농업인 단체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을 열어 영농폐기물 등을 집중 수거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는 환경부, 지자체, 산림청 등과 합동으로 불법소각 기동단속반을 강화해 농촌과 산림인접 지역의 불법소각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미세먼지 원인물질의 하나인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축산과 경종(논밭을 갈고 씨를 뿌림)분야에서 다양한 관리방안을 시행해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과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가 추진할 관리방안은 농가 퇴비부숙도 지도·점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미생물제제 가축분뇨 살포 및 미생물제제 가축 급여,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통한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축사관리 환경규제 강화 및 축·돈사 현대화 등이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농업인 행동요령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관련 교육을 통해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농업인을 적극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9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농업인을 포함해 보호대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했다“며 ”11월부터는 농협과 협력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농업인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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