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03 07:10
(자료=해양수산부)
(자료=해양수산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회유하는 해양 포유류인 ‘혹등고래’가 11월의 해양생물로 선정됐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혹등고래는 긴수염고래과에 속하는 대형고래로 평균 몸길이가 15m, 체중이 약 30톤에 달한다. 등 위에 혹 같은 등지느러미가 있어 혹등고래로 이름 붙여졌다.

위턱과 아래턱에 혹들이 산재하고 하트모양 꼬리를 가진 것이 특징이며 배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검은색 또는 암회색을 띤다.

극지방에서 3~4개월 동안 소형 어류, 동물 플랑크톤, 크릴 등을 먹이로 섭취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먹이를 먹지 않아 ‘간헐적 먹이 섭취’를 한다.

큰 몸집에도 불구하고 물 위로 뛰어오르기도 하며 온순하고 활발한 성격을 가져 인기가 많은 해양동물 중 하나다.

특히 보호본능이 강한 바다의 수호자로 지난 2009년에 남극 바다에서 범고래의 공격으로부터 위기에 처한 빙하 위의 새끼 물범을 배 위에 올려 구조하는 사진이 촬영됐고 2017년에는 남태평양 쿡(Cook)제도 연안에서 상어 접근을 감지한 혹등고래가 여성 다이버를 보호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전 세계 바다를 여행하는 혹등고래는 겨울철엔 수온이 따뜻한 적도 부근에 머무르고 여름에는 극지방으로 이동하는 등 일년 주기로 회유를 반복한다. 2~3년에 한번 출산하고 주로 열대해역 연안에서 번식한다. 보통 2~3마리가 무리를 지어 회유를 하지만 번식지에서는 큰 무리를 형성한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사냥 암각화인 우리나라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 혹등고래 포경 모습이 새겨져 있는데 이를 통해 신석기시대에도 혹등고래가 우리나라에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오호츠크해부터 태평양 서부를 따라 일본 남부까지 회유하는 무리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3년에 한 번씩 발견된다.

연안을 천천히 유영하는 습성 때문에 포획이 쉬운 혹등고래는 개체수가 줄어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했지만 1986년 국제포경협회(IWC)에서 전 세계 모든 고래의 상업포경을 금지하는 등 국제사회의 보호 노력으로 현재는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북태평양에는 약 2000마리가 개체식별로 확인됐다.

한편, 해수부는 혹등고래의 개체수 회복을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혹등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이에 해양보호생물인 혹등고래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조업 시 혹등고래를 혼획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업인들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혹등고래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혹등고래를 비롯한 해양동물 긴급 구조는 11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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