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01 15:48

사망 등 입주자 변동사항, 주택관리시스템에서 월 1회 확인·조치 의무화

LH 공공임대주택 현황 (자료=국무조정실)
LH 공공임대주택 현황 (자료=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 점검 결과 부적정 사례가 600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를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정부는 전체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보급률 9% 달성을 목표로 주거복지로드맵을 마련해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중이다.

이번 점검은 11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관리하고 있는 LH의 운영상 미비점을 확인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조사를 통해 공급물량이 많은 4개 지역본부(서울, 인천, 경기, 대전·충남)를 대상으로 최근 2년(2017~2018년) 기간의 입주자 모집부터 임대운영·관리까지 임대주택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 23건, 임대운영·관리 분야 577건(미회수금 9억6300만원) 등 부적정 사례 600건이 적발됐다.

먼저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에서는 임대주택 중복계약 여부 미확인, 예비입주자 미선정, 입주자 모집 정정공고 적정기간 미확보 등의 부적정 사례가 있었다.

임대운영·관리 분야에서는 불법전대자 고발조치 미이행, 임차권 양도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장기 체납세대 조치 미흡, 사망 등 입주자 변동사항 관리 부실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중복계약 해지, 불법전대자 고발, 1년 이상 장기체납 임대료 회수 등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적발내용을 LH 해당 지역본부에 통보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후속 조치 과정에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대에 대해서는 주거복지 외에 추가로 지원가능한 복지혜택을 안내하고 여건에 맞는 저렴한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및 임대관리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공정한 입주자 모집·선정을 위해 불법전대·양도자 선별기능을 주택관리시스템에 마련하고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부적격자의 지원을 차단한다. 건설임대 중복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계약체결 시 기존 임대주택 해약신청서를 징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입주자 당락에 영향을 주는 정정공고는 5일 이상 시행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또 체납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수기로 관리되고 있는 전세임대 미반환 보증금의 회수조치 이력이 주택관리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개선한다. 담당자가 임의로 처리하거나 지역본부별로 상이한 체납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정비한다.

마지막으로 입주관리 강화 등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주택관리시스템에서 사망 등의 입주자 변동사항을 정기적(월 1회)으로 확인·조치토록 의무화한다. 수요자가 원하는 매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월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고객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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