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5.09.17 13:23

정 위원장 "롯데그룹, 해외법인 자료 일부는 미제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롯데그룹의 국적 논란과 관련, 롯데그룹은 한국 기업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에 대한 국감에서 "롯데그룹은 한국 기업이 맞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일본 롯데홀딩스가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사격인 호텔롯데의 최대주주인 점에 비춰볼 때 사실상 일본 기업이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위원장은 "투자를 누가 했느냐의 측면이 아니라 한국에 적을 갖고 한국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은 한국 기업이다"며 "GM도 마찬가지고 공정위가 대규모 기업집단을 처리 시 이 같이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롯데의 경영권 분쟁에서 불거진 해외계열사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누락된 부분을 보완해 제출하라고 몇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일부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최소한 한 달 이내에 제출이 안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롯데의 해외계열사를 통한 지배구조 파악을 위해 롯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구성에 있어서 '총수일가 및 광윤사가 31.5% 보유', '종업원 지주회가 27.8%' 이런식으로만 돼 있고, 증빙자료는 제출이 안됐다"면서 "이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제료제출을 롯데가 고의적으로 안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그쪽에서는 답변을 작업 중이라고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제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 처벌 여부와 관련해서는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지만, 벌금형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국내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대기업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원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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