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1.04 10:00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삼청교육대 교육 한 번 받아야"
"부하에게 지시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1호 인재 영입을 추진하다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자신의 공관병 갑질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겨냥해 "삼청교육대 교육을 한번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장은 4일 오전 10시 63빌딩 사이플러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조하는 정치인도 각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장은 "제가 현실 정치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황교안 대표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군을 이렇게 만든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라며 "고개 숙인 현역 장교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어 정치 일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전 대장은 "현역 장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다. 군대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군대가 된다고 한다"며 "장교들이 우리나라 군대가 민병대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하소연한다. 현역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으니 제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 40년 군 생활의 마지막은 헌병대 지하 영창이었다. 적국 포로와 같았던 그 굴욕의 심정을 새로운 다짐과 의지로 승화시켜서,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며 "'잘사는 국민, 강한 군대(富國强兵)'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장을 포함한 1차 인재영입 명단을 발표하려 했지만 박 전 대장의 '공관병 갑질' 논란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당내 반발이 일자 고심 끝에 제외됐다.

현재 박 전 대장은 고향인 충남 천안을 출마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장은 공관병 갑질 사건에 대해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을 갑질이라 할 수 없고, 스승이 제자를 질책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할 수 없듯이, 지휘관이 부하에게 지시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의혹을 반박했다.

그는 "지금까지 의혹으로 제기돼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던 사안 중 냉장고를 절도하여 가져갔느니, 전자팔찌를 채워 인신을 구속했느니, 제 처를 여단장으로 대우하라 하였다느니, 잘못한 병사를 GOP로 유배 보냈다느니 하는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혐의가 나온 것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감나무에서 감을 따게 했다는 둥, 골프공을 줍게 했다는 둥 사실인 것도 있다"며 "그러나 사령관 공관에는 공관장이 있고 계급은 상사다. 상사는 낮은 계급이 아니다. 감 따는 것은 사령관의 업무가 아니다. 공관에 있는 감을 따야 한다면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자신의 부인이 공관병을 베란다에 가두고 썩은 과일을 던져 폭행했다는 데 대해서도 "베란다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공관병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점과 공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미스럽게 떠난 공관병의 진술이기 때문에 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적폐청산의 미명 하에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순세력의 작품"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박찬주 전 대장의 '공관병 갑질'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지만, 부인 전 모(60)씨에 대해서는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렸다.

자신이 적폐청산 1호가 된 이유에 대해 "제가 박지만 동기이고 운명을 달리한 이재수 장군의 동기인데,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로 여기는 육사 37기 이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자신이 2작전사령관 시절 성주지역 사드 배치에 대한 현장 책임자였고 적극적으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해 새로 출범한 정부의 미운털이 박혔다고 평가들 한다"고 전했다.

박 전 대장은 "2년 반 전만 해도 우리 군은 세계가 인정하던 강군이었다. 이 정부 출범 이후 민병대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현역 장교들의 고백"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에 (대통령은 있지만)군 통수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고철업자 A 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7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와 제2 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B 중령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로 2017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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