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1.04 10:59
서울남부지법 (사진=서울남부지법 홈페이지)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제2의 조희팔'로 일컬어졌던 IDS 홀딩스 김성훈 대표와 공모해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에 가담한 IDS 홀딩스 사내이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이재경 판사는 4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IDS 홀딩스 사내이사 김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해 실질적 피해로 이어졌다"면서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 무리하게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6천여차례에 걸쳐 1700억여 억원을 투자자들에게 "단기간에 큰돈을 벌수 있다"며 다단계 조직 IDS 홀딩스 김성훈 대표와 공모해 모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