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1.04 13:54
처음처럼 광고 모델 수지, 참이슬 광고 모델 아이린(사진=롯데주류, 하이트진로 홈페이지)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소주병 등 주류용기에 수지나 아이린 등 여성 연예인 사진을 붙인 주류 광고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는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광고내용의 범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이 부착돼 판매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정감사에서 "담뱃갑에는 암 환자 사진이 붙어있으나 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이 붙어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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