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태호 기자
  • 입력 2019.11.04 12:1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닭고기 가격을 올리기 위해 원종계 생산량 감축을 담합한 업체 4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계 생산량 감소를 통한 가격인상 목적으로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수입량을 약 23% 감소시키기로 합의한 4개 종계판매사업자(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하림)의 담합 행위 등에 대해 총 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참고로 마트,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공급하는 닭고기(생닭, 가공육) 생산용으로 사육되는 닭은 ‘육계’, 육계 생산을 위한 부모닭은 ‘종계’, 조부모닭은 ‘원종계’라 칭한다.  [뉴스웍스=이태호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종계판매사업자간 점유율 경쟁 등에 따른 종계 과잉 공급으로 인해 2012년 말 종계판매가격이 원가 수준인 2500원으로 하락했다. 이에 이들 사업자들은 종계가격 회복을 목적으로 종계생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담합에 이르게 됐다.

먼저 2013년 2월 4개 종계판매사업자는 종계 생산량 감소를 목적으로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연간 총 수입량을 2012년 21만500수에서 2013년 16만2000수로 23% 줄이기로 하고 각사별 수입량을 제한하는 합의를 했다. 원종계는 해외 브랜드사로부터 전량 수입되고 있으며 원종계 1마리는 일생동안 종계(암탉 기준) 약 40마리를 생산한다. 

또 2014년 2월에도 2014년도 원종계 수입량을 2013년도에 합의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처럼 이들 4개사는 2013년도와 2014년도에 합의된 원종계 수입쿼터량에 맞춰 2012년도보다 적은 물량을 수입했다. 특히 2013년도의 경우 합의된 수입쿼터량에 맞추기 위해 합의 시점(2013년 2월) 이전에 2013년도 물량으로 기수입된 원종계 일부(1만3000마리)를 도계하고 이를 상호 감시하는 등 합의를 엄격히 준수했다.

다만 2014년 11월 조류독감(AI) 발생 등으로 종계 부족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4개 사업자는 담합을 파기했고 이후 원종계 수입량은 담합 이전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외에도 2013년 1월 종계판매시장의 1, 2위 사업자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원종계 수입량 제한 합의와는 별개로 종계판매가격을 3500원(500원↑)으로 인상하는 가격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생산량 제한 및 가격 합의는 이후 AI 등 공급량 감소효과와 맞물려 급격한 가격 상승을 가져와 종계수요업체에 피해를 끼쳤다”며 “4개 종계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반복 금지)과 함께 과징금 3억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업체별 과징금 삼화원종 1억6700만원, 한국원종 9900만원, 사조화인 4200만원, 하림 1800만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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