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1.04 16:56

"2017년 육군 규정에 어패류·나물 채취, 수석·과목 수집 지시할 수 없다고 돼 있어"

(사진출처=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페이스북 캡처)
(사진출처=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4일 자신을 '삼청교육대에 가서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불되는 군인연금, 박탈됐으면 한다"고 맞대응했다.

임 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얼마나 미우면 삼청교육대 보내야 한다고 했겠느냐"며 "저도 박찬주 대장이 밉지만 말년 장군 품위 유지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 장군연금을 박탈해야 한다고까지는 주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저런 말을 듣고 나니 봐주면 안 되겠구나 싶다"며 "빨리 유죄 받으셔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불되는 군인연금이 박탈됐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득 박 대장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신께서 맺어준 한 쌍의 반인권 커플이라는 생각도 해본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4성 장군을 지내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에 운영되던 탈법적인 삼청교육대를 운운하다니 실로 충격적인 일"이라며 "우리 국민이 2019년에도 언론에서 삼청교육대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전 대장이 공관병 갑질 의혹에 대해 "공관병 편제표상 임무수행"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군인권센터는 "육군 규정에 따르면 감 따는 일을 공관병에게 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2017년 당시 육군 규정에는 '부대 활동과 무관한 임무부여 또는 사적인 지시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어패류·나물 채취, 수석·과목 수집 등은 지시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들은 "4성 장군이 규정도 모르고 병사들을 노예 취급한 셈이니 군 기강 문란이란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행동이 갑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군대 인권이 과잉됐다고 주장하는 박찬주를 보니, 왜 그토록 끔찍한 갑질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행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찬주는 본인으로 인해 주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후배 장군들이 욕먹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며 "자기가 한 행동들이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갑질 행태를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니 황당하다"지적했다.

앞서 박 전 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군인권센터가 인권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에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크다고 본다. 군인권센터를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 저는 임 소장을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인권센터 소장은 삼청교육대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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