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규 기자
  • 입력 2019.11.04 22:00
4일 남양주시청 여유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조광한 시장.(사진=남양주시)

[뉴스웍스=임성규 기자] 남양주시는 2017년 11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미분양아파트가 급증하는 등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

남양주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읍, 면, 동 지역에서 청약 경쟁률 및 분양률이 저조한 상황이며, 지난 9월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중 미분양 세대수가 5번째로 높은 실정이라고 4일 밝혔다.

조광한 시장은 "지난 2018년 12월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가 실패한 이후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다. 특히 조응천 국회의원과 함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내일까지 모든 역량을 모아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그동안 조응천 국회의원과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 실무자 등과 수차례 면담 등을 통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오는 6일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고양시,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지정하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 분양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제 및 대출요건 등을 강화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